이상일 변호사
이웃과의 경계선에 유치한 조경 또는 실제 수확 목적의 여러 나무나 식물 때문에 이웃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접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은 이웃의 큰 나무가 본인 주택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 또는 두 주택을 분리하는 울타리가 너무 오래되어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이다.
대부분 소규모의 분쟁이지만 가끔 건물의 가치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있다. 사소한 분쟁은 대부분 완만히 타협을 보거나 해결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법정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울다리의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측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측량의 결과 울타리가 대지 경계선의 어느 한쪽에 완전히 놓여 있으면 수리 보수의 책임자의 결정은 간단하게 정해진다. 즉 본인의 경계선 안에 울타리가 있는 대지의 소유주가 보수 교체의 책임이 있다. 반면 울타리가 경계선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양쪽면의 부동산 소유주가 똑 같이 유지 보수의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비슷한 상황으로 울타리를 건너온 이웃집의 나뭇가지나 뿌리로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은근히 여러 번 이웃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예 무시를 하거나 이야기가 나올 때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실제로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지나치게 크게 자란 나무나 동물이 좋아하는 과일나무 등은 예상외로 이웃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적당한 나무는 시원한 그늘과, 아름다움을 제공하지만 과일 나무의 경우 병충이나 동물의 온상이 되고 너무 큰 나무는 재산 가치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양쪽 대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나무의 경우 책임 소재를 확인하려면 나무의 밑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밑줄기가 전적으로 한 쪽에 속하여 있다면 그 밑줄기가 속해 있는 대지의 주인이 관련 나무의 유지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밑줄기가 대지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나무는 양쪽 대지 소유자의 공유이다. 따라서 경계선에 걸쳐 있는 나무의 경우 어느 쪽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무를 잘라내거나 제거할 수 없다.
경계선에 걸쳐 있지 않고 밑줄기가 어느 한쪽 대지에 전적으로 속해 있을 경우 그 이웃은 본인 대지의 경계선을 침범한 나뭇가지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뿌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의 대지를 넘어온 이웃나무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넘어온 뿌리를 제거할 경우 해당 나무의 생존에 영향이 있는 경우 뿌리를 제거한 쪽에서 법적인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계선을 넘어온 뿌리를 자르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이웃의 대지를 침범하여서도 안 된다. 그러한 경우 무단 침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최악의 경우들이다. 최대로 가능한 이웃과의 분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쉬운 쪽이 우물을 판다고 본인이 꼭 원하고 또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많은 양보를 하여서라도 서로 협조하여 해결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방법이다.
최근 어느 분의 경우 이웃의 수십 미터 높이의 야자수가 기울어져 본인의 다세대 주택 건물과 지붕에 온갖 피해를 입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야자수에서 떨어진 기름과 무거운 나뭇가지 그리고 씨앗으로 인해 지붕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건물 외곽의 주차장도 더 이상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파악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보험회사에서도 건물 보험을 허락하지 않아 건물 보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본인의 대지 위로 기울어져 침범한 나무 기둥을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 나무 기둥을 자르는 것은 해당 야자수를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웃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 밖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었다. 솔로몬의 지혜를 법원의 판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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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