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난데일서 아동 성추행범 체포

2024-08-26 (월) 이창열 기자
크게 작게

▶ 30대 불법입국자 기소후 석방됐다 다시 ICE가 체포

애난데일서 아동 성추행범 체포

이민 세관단속국 요원이 성범죄자 베이자가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이민 세관단속국>

한인 상가 밀집지역인 버지니아의 애난데일에서 성범죄자가 체포됐다.

미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19일 애난데일에서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체포했다고 알렸다.
ICE가 23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집행 및 추방 작전(ERO,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요원들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6세의 볼리비아인 호세 파브리시오 베이자가-바르가스를 체포했다.

베이자가는 앞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음주 운전과 아동 성학대 자료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석방됐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ERO의 도망자 작전팀 요원들이 애난데일에서 베이자가를 체포하고 구금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5월3일 13세 또는 14세 아동 성폭행 혐의로 베이자가를 체포했다. 같은 날 ERO는 베이자가에 대해 구금중인 특정 외국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외국인이 석방되기 전에 ICE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ICE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성인 구치소는 이를 거부하고 ERO의 워싱턴 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베이자가를 석방했다.

ICE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거 가능한 외국인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임무의 일환으로, ERO는 범죄활동으로 체포되어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의해 구금된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이 석방되기 전 ICE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민 구금 요청서’를 제출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ICE의 구금 요청서를 따르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ICE가 외국인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법 영장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ERO 현장 사무소의 리아나 카스타노 국장은 “호세 파브리시오 베이자가-바르가스는 북버지니아에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만든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고 말했다.
ERO는 “워싱턴 DC 및 버지니아 지역에서 외국인 중범죄자를 체포하고 제거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이자가는 2023년 4월24일 텍사스 엘파소 인근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포됐지만 국경순찰대는 그에게 법무부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만 전달한 후 그를 조건부로 석방했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