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총격피해자들 문신 내용 공개하라”...고소당한 쇼핑몰 업주 요구ⵈ피해보상 소송이 인종차별로 번져

2024-08-20 (화) 02:49:08
크게 작게
“총격피해자들 문신 내용 공개하라”...고소당한 쇼핑몰 업주 요구ⵈ피해보상 소송이 인종차별로 번져
센트럴 디스트릭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갱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상가 업주를 고소한 흑인 4명이 라이벌 갱의 단원인지 여부를 놓고 인종차별 시비로 번지게 됐다.
쇼핑몰 소유주인 잭슨 인베스터스는 지난 6월 이들 고소인이 무고한 쇼핑객이 아니라 라이벌 갱과 관련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의 사진과 그 뜻을 밝히라는 ‘발견 요청서’를 보냈다. 잭슨 인베스터스는 폴 앨런이 창설한 벌컨 부동산의 계열사이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15일 법원에 입장 문을 제출하고 잭슨 인베스터스가 원고들을 겁주고 있다며 이는 발견 요청서 규정을 악용한 인종차별이며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들이 갱단원이라는 증거를 피고 측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2021년 4월11일 토머스 칼란드렛 2세와 그의 두 자녀 및 삼촌은 S. 잭슨 스트릿과 23 Ave. S 교차로에 위치한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자동차 부품업소로 걸어가다가 무차별 총격을 받고 모두 부상을 입었다. 특히 칼란드렛의 2살 난 딸은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다. 이들은 주차장의 안전미비로 무고한 자신들이 갱의 총격을 받아 부상당했다며 잭슨 인베스터스와 일부 입주업소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총격범은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최근 주내 판사들과 변호사들에게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행되는 모든 인종차별 행위를 근절하도록 촉구하고 인종적 편견이 개입된 민사소송 케이스는 재판을 다시 열어서라도 이를 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이 흑인과 라티노 주민들의 문신을 근거로 이들이 갱 단원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며 2007년 한 조사에서 흑인과 라티노 주민들이 경찰로부터 갱 단원으로 판정받은 경우는 백인들보다 15배나 많았다고 지적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