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로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 17일부터 시행

2024-08-19 (월)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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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수수료 내려가나

▶ 시장에 미칠 영향 주목 바이어는 매물 보기 전에 에이전트와 계약서 서명해야

한 세기 넘게 지속됐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행이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부동산협회(NAR)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비롯해 지난 17일 새로운 수수료 지급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셀러가 수수료를 전담하는 기존의 관행은 높은 중개 수수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셀러가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두 가지 주요변화

그간 바이어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중개 수수료는 셀러가 모두 지불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5~6%가 수수료로 지급됐으며 일례로 45만 달러의 주택일 경우 셀러는 보통 2만7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주택 리스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부풀리게 됐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17일부터 셀러 에이전트는 매물을 올릴 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자신이 받게 되는 수수료에 따라 매물을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스티어링’(steering)이라 불리는 관행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일부 에이전트는 수수료에 따라 바이어의 선택을 제한하고 높은 수수료가 공지된 매물만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화는 바이어와 에이전트 관계에 대한 것으로 바이어는 에이전트와 매물을 둘러보기 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계약서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누가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만약 셀러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바이어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수료 협상 과정을 바이어도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자신의 수수료만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상관없이 바이어가 원하는 매물을 살펴보고 수수료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어 주의사항

매물을 둘러보기도 전에 에이전트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은 바이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정식 계약에 앞서 일주일 또는 시간 단위의 단기 계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버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구입에 미치는 영향


일부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이 바이어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긍정적인 전망으로 셀러와 바이어의 좋은 관계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제로 주택 거래 비용이 누구에게 더 저렴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셀러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게 되지만 급매물이라면 기꺼이 수수료를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시장에서 결정될 일이라는 것이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업계와 소비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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