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 빌려간 사람, 파산신청하면…

2024-08-15 (목)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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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80대 한인 노인 하소연에 알아보니

▶ “파산법원가서 진행상황 확인해야”

돈 빌려간 사람, 파산신청하면…

본보 기자가 C씨와 함께 14일 방문한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버지니아 파산법원-알렉산드리아 지부.

돈을 빌려간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면 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것일까?
버지니아 알링턴에 거주하는 80대 중반의 한인노인 C씨는 최근 채권 회수와 관련해 본보를 방문했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는 10여년 정도 잘 알고 지내며 계도 함께 하던 B씨에게 몇 년 전 15만달러를 현금으로 빌려줬다. 돈을 빌려간 B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달 1,500달러씩 이자만 상환했으나 지난해에는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원금으로 매달 500달러를 상환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A씨는 변호사를 고용,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B씨는 지난 5월 연방 버지니아 파산법원 알렉산드리아 지부에 파산을 신청했다.

C씨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채무자인 B씨가 챕터 13으로 파산신청을 하니 담당 변호사가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고 여기 저기 알아보니 변호사 비용만 2만 달러가 든다고 해서 신문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C씨는 “2022년 아내는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충격으로 뇌졸중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지금은 말도 못하고 오른팔 전체가 마비됐다”면서 “돈을 빌려간 B씨는 세탁소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픽업 스토어도 4개나 되는데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본보가 14일 C씨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산법원을 방문한 결과 B씨가 신청한 챕터 13이 이날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반드시 케이스 번호를 받아 파산법원에 가서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채무자가 챕터 13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며 채권자는 이 통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파산은 크게 챕터 7, 11, 13으로 구분되는데 상환계획이 없는 완전한 파산은 챕터 7이다. 챕터 11과 13은 상환계획이 있는 것으로 신청자는 법원에 채무 상환 계획을 알려야 한다. 챕터 11은 주로 기업과 상업적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사용되며 챕터 13은 주로 개인에게 적용된다.

채권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원근 변호사는 “B씨가 신청한 챕터 13에 대해 파산법원이 기각을 한 만큼 A씨는 강제집행을 위해 처음 진행했던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진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파산이 진행되면 모든 것이 보류되는데 만약 파산법원에서 B씨가 제기한 챕터 13을 기각했다면 A씨는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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