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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2024-08-12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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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지 진상 고객이나 갑질하는 고객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아틀란타주에서 한인이 보바가게에 녹차음료가 너무 쓰다고 항의하면서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의 보디캠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원치않는 전국적 국제적 유명인사가 되버렸다.

진상 고객이나 갑질하는 고객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을 하는 비지니스가 많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안좋은 리뷰나 평점이 뜨면 바로 비지니스에 영향이 가서 신경을 안 쓸래야 쓸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비지니스에서 협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린다면 더이상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가라고 요구할수 있고 만일 거부한다면 무단침입 (Trespass)로 간주할수 있어서 경찰에 신고할수 있다.

비지니스에 가끔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to anyone” “우리는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해주기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는 사인을 걸어놓는 곳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의외로 복잡하다.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중 콜로라도 주에서 동성애 커플에게 웨딩케이크를 만들어주기 거부한 제과점주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케이스가 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인 제과점주인은 종교적 신념때문에 동성애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해서 시작된 케이스이다. 결론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제과점이나 꽃집, 사진사들이나 다른 서비스업을 하는 비지니스는 동성애커플에게 무조건 자유롭게 거부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판결이 아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제과점주인과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제과점 주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을 적용하려면 종교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적용해야되는데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는 제과점주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본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 케이스의 제과점주인에게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된 판결로 아무나 종교적 신념이라고 동성애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이 아니다.

인디아나주에서는 비지니스가 종교적이유로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거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자, 성적 선호를 토대로 한 거부는 차별이라고 법안을 수정한적이 있다.

연방 차별금지법에는 비지니스가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거부할수 있지만 인종, 피부색, 출신국이나 시민권신분, 종교나 믿음, 성별, 나이, 장애, 임신상태나 유전정보, 군복무자등의 법적으로 보호된 집단을 상대로 차별을 할수 없게 명시되어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혼인여부, 성적선호나 성적정체성, 의료상 문제, AIDS/HIV, 정치적 소속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차별할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보호된 집단에 대한 차별외에 비지니스에서 제멋대로의 사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되어있다. 서비스를 거부하려면 법정에서 보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예로 고객이 다른 고객이나 비지니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일때는 서비스를 거부할수 있다. 제일 기본적인 예로 고객이 지나치게 소란스럽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다른 큰 그룹의 비고객과 함께일때는 서비스를 거부할수 있다. 신발이나 셔츠를 안 입으면 서비스를 해줄수 없다는 사인도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보는데 비지니스 주인이 다른 고객에게 위험할수 있거나 다른 고객이 불편할수 있다는 사유를 주장할수 있기때문이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이 즉흥적이 아니고 중립적으로 모든 손님에게 적용되는 사유라면 서비스를 거부한것이 보통 합법적이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내 종교적 신념때문에 당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다거나 네 얼굴이 꼴보기싫어서 서비스를 하지 않겠서나 휠체어를 타는 고객은 받지 않는다는 사유를 대고 서비스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수있는것이다.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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