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셜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

2024-08-08 (목)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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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은퇴자의 경우 수령액 줄어들고 유족연금, 소득 일정한도 초과 시 지급 중단

▶ 그러나 만기 은퇴 연령되면 전액 돌려받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기 은퇴자나 유족연금 수령자들의 경우, 2만2,320달러 이상을 벌면 매 2달러마다 1달러를 공제(deduct)한다. 그리고 은퇴하는 해에는 5만9,520달러 이상을 벌면 매 3달러마다 1달러를 공제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한인들은 조기 은퇴시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을 사회보장국(SSA)에 뺏기는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이 공제한 이 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전액 돌려준다.
만 60세가 되어 신청할 수 있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최병렬 회계사는 “조기은퇴자나 유족 연금 수령자가 일을 하고 있고 2024년도 기준으로 2만2,320달러 이상을 벌면 매 2달러마다 1달러, 은퇴하는 해에는 5만9.520달러 이상에 대해 매 3달러마다 1달러가 공제된다”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몇 차례에 걸쳐서 공제된 연금이 다시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추후 돈을 돌려줄 때는 이자 금액까지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공제한 금액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조기은퇴자나 유족연금 수령자의 경우,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의 일부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특히 받을 연금 액수보다 삭감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도 안하는 한인들이 있다”면서 “만기 연령이 되면 모두 돌려받는 만큼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가령, 올해 60세로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이고, 지금 신청시 매달 받을 유족 연금이 1,0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소득 초과금액은 3만7,680달러(60,000달러-22,320달러)이며 삭감될 연금액은 1만8,840달러이다. 2달러 당 1달러가 삭감되기 때문에 소득 초과금액을 2로 나눈 것이 삭감될 연금액이다. 하지만 삭감될 연금액이 유족 연금으로 받을 액수인 1만2,000달러(1,000달러 x 12개월)보다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 유족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은 만기 은퇴 연령에 8만4,000달러(1만2,000달러x 7년)를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가 받을 연금의 71.5%에 시작되며 61세에 75%, 63세에 80%, 65세에 66세에서 67세 사이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최대 10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유족연금과 본인의 퇴직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회 보장국에서는 두 연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최적의 전략은 유족연금을 먼저 수령하고, 나중에 본인의 퇴직연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늦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70세까지 기다리는 동안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국에 직접 문의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일부 한인들은 은퇴를 하지 않으면 소셜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한인들은 조기 은퇴시 일을 하면 연금을 영원히 뺏기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조기 은퇴시 일을 해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연금은 만기 은퇴 후 몇 번에 나눠서 다시 돌려받고 만기 은퇴자의 경우에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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