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무단 사용’ 메타, 14억달러 배상
2024-08-01 (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AP 통신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에 합의했다.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이는 이후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정부나 경찰, 기업체 등에서 사찰이나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줄곧 논란이 돼 왔다. 결국 페이스북은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