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 증권 아냐”

2026-03-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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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법령 지침안 공개

▶ ‘디지털증권’ 정의 내려

연방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다. SEC는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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