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저소득 가정에 추가 양육비 지급
2024-07-31 (수) 07:22:12
이진수 기자
▶ 내주부터 자녀 한명당 최대 330달러
▶ 세금보고따라 신청절차없이 자동 지급
뉴욕주가 다음 주부터 주내 저소득층 및 중산층 100만여 가정에 자녀 양육비를 추가로 제공한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8월 첫째 주부터 9월말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차일드 크레딧’(Empire State Child Credit/ESCC) 프로그램을 통해 주내 저소득층 및 중산층 100만여 가정에 자녀 한명 당 최대 330달러의 양육비 체크를 발송한다”며 “이번 추가 양육비 지원으로 학교용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2023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ESCC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100달러 이상의 자녀(양육)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은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주내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표가 발송된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세금보고 경우 연소득이 11만달러 이하, 개인(싱글) 세금보고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가 대상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추가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가정 내 자녀 한명 당 최대 330달러까지 지원된다.
뉴욕주는 이번 추가 양육비 지원을 위해 3억5,000만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호쿨 주지사는 “양육비가 20% 올랐는데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라며 “이번 추가 양육비 지원을 통해 주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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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