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고생 성폭행범 석방 논란

2024-07-28 (일)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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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든 카운티, 체포 당시 15세로 ‘보호관찰’ …성범죄자 명단서도 제외

지난 2021년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Hunter Heckel)가 지난 24일 풀려났다. 체포 당시 15세 미성년자였던 그는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주거 치료시설에 수감됐다. 그리고 2년여 만에 다시 열린 심리에서 판사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그가 지시받은 모든 일을 했다고 판결해 풀어주었다.

또 원래 판결에 따라 그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했으나 변호인단은 “미성년자를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어린 소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판사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이름을 성범죄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미 2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행하게도 담당 검사가 일을 망쳐 그의 이름이 성범죄자 명단에서도 빠지게 됐다”며 “2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 피해자가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범죄”라고 분개했다.

라우든 카운티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21년 서로 다른 두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첫 번째 성폭행 사건으로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으나 불과 몇 달 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카운티 당국의 사건 처리 방식에 분노했으며 당시 교육감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해고됐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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