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이 낙서범들에 68만달러 보상하라”...시애틀 연방지법 배심, BLM 시위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2024-06-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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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낙서범들에 68만달러 보상하라”...시애틀 연방지법 배심, BLM 시위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지난 2020년 캐피털 힐에서 발생한 대규모 흑인인권(BLM) 시위 도중 경찰을 욕하는 낙서를 했다가 체포돼 하룻밤 감방을 살고 나온 4명이 68만달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10인 배심단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은 ‘악의적이고 억압적이며 제1 수정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모하게 외면한 처사’라며 이 같이 평결했다.
이들 4명은 동부경찰서 벽과 콘크리트 바리케이드에 백묵과 차콜로 ‘XXX 경찰,’ ‘평화적 시위’ 등 문구를 썼다가 2021년 1월 경범죄인 낙서혐의로 체포돼 킹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 당시는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경범 용의자들의 구치소 구금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당시 일부 고위층 간에 논의 중이던 ‘시위자 예외’ 조항을 원용해 이들을 구치소로 넘겼다. 이들을 대리한 브레이든 펜스 변호사는 예외조항의 존재 자체가 애당초 시당국이 시위자들의 제1 수정헌법 권리를 위배할 의도가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펜스 변호사는 시위 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이 도로 위에 경찰옹호 글을 낙서하는 모습을 진압 경찰관들이 수수방관하는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경찰이 원고 4명을 체포한 것은 이들이 쓴 낙서의 내용과 경찰에 대한 시각을 문제 삼은 보복적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배심은 원고들에게 예외조항이 적용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시애틀경찰국 내에 아무도 없다고 힐난하고 이들을 체포한 경찰관 4명이 68만달러를 보상하도록 평결했다. 원고들은 각각 2만달러씩의 피해보상금과 차별적으로 6만달러 이상 씩의 징벌적 피해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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