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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투자·상속·증여 전문 회계그룹”

2024-06-19 (수) 원정희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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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투자·상속·증여 전문 회계그룹”
이민 생활을 어려움 없이 하려면 좋은 공인회계사(CPA)와 의사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들어왔다. 무엇보다 CPA는 개인 세금 보고 내지는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위해 정기적인 자문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B&K 어카운턴시 그룹 방재웅(사진) 대표는 1998년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전 7년 동안 한미증권과 유화증권 두 곳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방 대표는 “당시 한국은 IMF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미국이었고 CPA 직업이었다.라고 말했다.

방 대표는 “요즘은 한국이나 남미 그리고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오는 고객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다른 CPA와 굳이 차별성을 둔다면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 중 회사를 주식회사(Corporation)가 아닌 유한책임회사(LLC)로 할 경우 회사의 오너가 LA에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LA 시에 28% 정도의 세금을 선납한 후 개인 세금보고 시 정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설립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현재 살지 않는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지식도 방 대표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집을 사서 2년을 거주하고 5년을 보유했을 경우 현 거주자가 친척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도 했다.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쌓아 온 투자에 관한 지식은 물론 CPA로서 고객들의 필요를 지나치지 않고 잘 인지하여 정확한 세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방 대표는 끊임없이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세법을 익히며 고객에게 맞는 세금 보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소: 3600 Wilshire Blvd., Suite 714, LA ▲전화: (213)386-3245▲이메일: bang@bhjcpass.com

<원정희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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