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 한도 액수

2024-06-07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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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케이스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부상에 비례하는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측의 재산이나 해당 보험의 커버리지 액수 여부다.

아무리 과실이 성립되고 부상 수위가 심각하다 해도 가해자가 돈이 없거나, 해당 보험의 커버리지 액수가 작다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상해 피해자들의 변호사들은 케이스를 수임한 뒤 가해자측 보험 액수를 알아낸다. 가해자가 가입한 차량이나 상해보험의 배상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물론 보험의 배상 액수가 100만달러라고 해도 내가 그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지만, 일단 커버리지 한도 액수가 높으면 나쁠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가해자측의 보험 한도 액수가 낮다면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뉴욕에서 A가 보행자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다가 B가 운전하던 차에 치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B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A의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B의 자동차 보험의 배상 한도 액수는 뉴욕주의 최저인 2만5천달러로 밝혀졌다. B는 재산이 없는 실업자였다.

이 경우, A가 입은 부상의 피해 액수가 10만달러를 상회한다 해도 A가 B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2만5,000달러가 전부다.
A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이론적으로 A가 B를 상대로 개인재산을 차압할 수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내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상대측 부상 한도 액수(Bodily Injury limit)를 최소한 10만달러 이상으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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