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세입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려는 임대업주들의 소송이 2,000여건이나 누적되자 이들 케이스를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 킹 카운티 상급법원이 지난 주 긴급규정을 마련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퇴거대상 세입자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건강상 또는 안전상 위협이 된다는 명백한 증거를 임대업주가 제시할 경우 해당 소송 케이스는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킹 카운티 법원에 계류된 강제퇴거 관련 소송은 지난 3월말 2,1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말 기준보다 5배나 많은 숫자로 법원이 마비되기 직전 상황이라고 법원 관계자가 토로했다.
소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팬데믹 기간에 적용됐던 강제퇴거 제한 조치를 주정부와 지자체가 해제했고,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 지원금이 대부분 고갈됐으며, 강제퇴거 시비를 다루는 커미셔너(법정 변호사)의 수가 고작 3명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뀌어 소송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점 등이 꼽힌다.
긴급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건강상 또는 안전상 위협을 주는 세입자들의 퇴출 케이스는 커미셔너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12명 판사에게 배정돼 종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된다. 소송 한 건에 몇 달씩 매달려야 했던 임대업주들은 당연히 새 규정을 쌍수로 환영한다.
하지만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지난해 킹 카운티에서 진행된 강제퇴거 소송 중 60% 이상이 렌트 체납에 따른 것이었고 건강 및 안전 위협과 파괴행위 등이 원인이 된 것은 3%에 불과했다며 긴급규정이 적용된다 해도 강제퇴거 소송이 빨리 진척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상 위협대상으로 지목되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이상행동자나 정신질환자 등 홈리스로 전락될 위험이 가장 큰 계층이라고 지적하고 새 규정은 세입자들을 희생시켜 임대업주들의 배를 불리게 해주는 정반대 방향의 잘 못된 시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