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제니퍼 손 변호사 8일 SNU포럼서 온라인으로 강의해

2024-06-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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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분쟁 등 유산상속’주제로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제니퍼 손 변호사 8일 SNU포럼서 온라인으로 강의해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매달 교양프로그램으로 마련하고 있는 SNU포럼 6월 행사가 이번 주말인 8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인 줌(Zoom)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시애틀 한인들에게도 큰 관심사인 ‘유산 상속’이다. 유언이나 상속 등의 유산 상속 최고 전문가인 제니퍼 손 변호사가 이번 포럼의 강사를 맡는다.
손 변호사는 이날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분쟁 등 유산상속과 관련된 제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끈다.
현재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를 운영하는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손 변호사는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Five Star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Award’를 받을 정도로 유산 상속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다.
손 변호사는 이날 ▲Estate planning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위임장 등 상속과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같은 문제는 흔히 나이가 들어야 준비하는 사항들로 인식돼 있으나 미리 준비를 안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거나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이 안좋아지거나 여의치 않아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누가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가? ▲또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세금 문제들이 있는가? 등은 막연하게 생각되지만 막상 이같은 상황이 닥칠 경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다.
연방 상속세법은 정권 교체시 늘 변동이 있어왔고, 2025년 이후엔 현재 높은 면제액이 대폭 줄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대비도 해야 하고, 워싱턴주의 경우 연방 상속세 외에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상속세도 고려를 해야 한다.
세법에 대한 준비 외에 재산 분배나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도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건강이 쇠퇴하여 본인의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복잡한 법적절차를 통해 대리인을 임명받아야 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처법이나 관련 유산이나 상속법, 세금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온라인으로 이번 포럼에 참석하려면 관련 링크(https://us02web.zoom.us/j/5069639349?pwd=aDF2SUltK3ovRWxTVmVsOHhLTjdidz09)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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