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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책임(Parental Liability)

2024-05-13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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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책임(Parental Liability)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최근 미시간주에서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십대아들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적으로 방지했어야 할 책임이 있고 더 나아가 과실 치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부모도 책임을 질수있다. 일반적으로 4가지 상황일때 책임이 부과되는데: 첫째로 아이가 상해를 초래하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을때이고 부모가 아이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책임이 돌아간다. 둘째로 아이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을때이다. 셋째로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것을 방관하거나 위험한 성향인것을 알면서 상해를 막지 않았을때이다. 넷째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총기사용을 허용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때다.

그리고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부모는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사유로 캘리포니아 아동학대법을 통해 형사기소가 될수 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25,000까지 자녀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대리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다른 이에게 신체 상해나 사망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켰을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아이가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를 의도할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본다. 예로 5살짜리 아이가 어떤 나이가 연로한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갑자기 빼내서 앉으려던 할머니가 넘어지고 다쳤을때 아이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는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케이스가 있다. 법정은 아이가 의자를 빼냈을때 의자가 있던 자리에 그 할머니가 앉으려고 했을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폭행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본인의 행동이 접촉의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본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그냥 장난을 치려고 한 의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상해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법정은 판결한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의자에 앉으려던 할머니가 의자를 빼냈을때 넘어질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는 것을 예견했다면 그것만으로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것이다. Garatt v. Dailey 케이스로 법대에서 “의도”에 대해서 규정할때 제일 먼저 배우는 케이스이다.

다른 예로는 5살짜리 아이가 자동차 기어를 실수로 바꿔서 사고를 초래했을때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지지않는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만일 일부러 자동차 기어를 바꿔서 사고를 초래했다면 법정에서 보는 것은 아이가 과연 기어를 바꿨을때 사고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목적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이다. 보통 아이의 행동으로 손해나 상해가 있을때 아이와 함께 부모를 같이 고소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가 아이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해나 사망일 경우 병원, 치과비용에 대해서 부모가 대리책임이 $25,000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정신적 고통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비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25,000까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부모의 법적 부주의나 태만때문에 생긴것이면 직접적인 책임을 질수 있다.

부모가 아이가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관찰했거나 아이가 비합리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버릇이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 행동이나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피해가 생겼을때 부모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부모가 아이의 위험성향에 대해서 몰랐다거나 (아이가 폭력적이나 파괴적인 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 아이가 부모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거나, 아이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상해나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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