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오늘부터 ‘당근’ 거래 가능
2024-05-10 (금)
최현빈 기자
▶ ‘건기식’ 개인거래 시범사업
▶ 소비기한·보관기준 꼼꼼히
선물로 받았지만 여태 먹지 않고 쌓아둔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개인들이 건기식을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1년 동안 사고파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8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자만 팔 수 있었고 개인 간 거래 역시 식약처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으면 불법이었다.
이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을 식약처에 권고했고 넉 달 만에 조치가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중고 거래가 가능한 제품의 기준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기식은 소비자의 체질 등에 따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식약처가 마련한 기준은 이렇다. ①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②제품 이름·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③소비 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④보관 기준은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한다.
영리 목적 판매를 막기 위해 거래 가능 횟수에도 제한을 뒀다. 한 명이 건기식을 팔 수 있는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고 거래 금액도 모두 합쳐 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직접 샀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건기식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건기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곳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번개장터) 두 곳이다. 이 플랫폼 등을 거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은 건기식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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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