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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평등권 수정안’ 본선거 주민투표에 못 부친다

2024-05-09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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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원 판결, 낙태권 합법화 등 내용 민주당 즉각 반발 항소 입장

낙태권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이 올해 11월 뉴욕주 본 선거 주민투표에 부쳐지지 못하게 됐다.

뉴욕주법원이 7일 해당 수정안을 올해 본 선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다니엘 도일 판사는 “의회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검찰청의 공식 의견을 의회가 제때 구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은 최고의 법률로 이를 수정하려는 주민투표인 만큼 주민들의 뜻이 보다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쿨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실망스런 판결로 주민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 판사의 일방적인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호쿨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낙태권 합법화를 위한 수십 년간의 투쟁은 단 한명의 극단주의 판사에 의해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쿨 주지사와 민주당이 올해 11월 뉴욕주 본 선거 주민투표에 부치려했던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은 인종, 피부색, 신념 또는 종교에 대한 평등을 명시한 지난 1938년 채택 현 뉴욕주 헌법 평등권에 인종, 출신국가, 연령, 장애 및 성별-성적취향, 성 정체성, 성 표현(Gender Expression), 임신, 피임과 낙태, 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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