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뉴욕 민사소송 절차

2024-05-03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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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민사소송은 소장(Summons & Complaint)을 법원에 접수시키면서 시작된다.
소장에는 고소인(Plaintiff)과 피고소인(Defendants)의 이름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소인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킨 뒤 피고소인측에 소장을 전달해야 된다.

피고소인은 소장을 받은 뒤 20일 안에 답변(Answer)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소송은 증거조사(Discovery) 단계로 접어든다. 증거조사 기간 동안 양측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케이스에 대한 각종 증거 및 단서를 찾아내고 준비한다.

각 지역 법원의 소송건수 적체현상에 따라 증거조사 기간은 다르지만 보통 Discovery 기간은 약 1년~2년 정도 주어진다.
양측 변호사들이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데포지션(Deposition)도 이 기간동안 열린다.


법원은 Discovery 단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들을 법원에 불러 증거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소인측은 법원에 재판준비가 다 됐다는 ‘Note of Issue'를 제출해야 되며 이 서류가 접수되면 약 3개월 뒤 재판 날짜가 잡힌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잡힌 뒤에도 재판이 2~3차례 연기되므로 현실적으로 재판이 시행되는 시기는 Note of Issue를 접수시킨 뒤 약 1년 뒤로 생각하면 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간의 합의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재판 절차가 끝나고 배심원의 평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케이스가 합의되는 경우도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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