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보조 혜택, 알아야 받는다”

2024-04-03 (수)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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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감면·메디케어 프로그램 세미나

▶ 워싱턴-스펜서빌 한인재림봉사센터

“정부보조 혜택, 알아야 받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세미나에서 송주섭 강사와 염은호 강사(오른쪽)가 강의하고 있다.

메릴랜드 재산세 감면 및 메디케어 정부보조 프로그램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실버스프링 소재 워싱턴-스펜서빌 한인 재림 봉사센터에서 열렸다.

워싱턴-스펜서빌 한인 재림교회 지역사회봉사부장인 송주섭 강사는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 프로그램(QMB, SLMB), 의료비 보조프로그램, 감사클리닉, 안경 및 치과 프로그램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주택세금 공제 및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도 설명했다.

송 강사는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로 정부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저소득층으로 의료보험이 없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강사는 “주택세금은 카운티별로 연 소득에 따라 공제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10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며 “몽고메리카운티 아파트는 소득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이면 언제든 대기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세무사인 염은호 강사는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고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 프로그램”이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드밴티지나 서플리멘트 플랜을 잘 고려해 선택하면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상당 부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했다.

염 강사는 “메디케어 갱신 기간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라며 “이사해 카운티가 바뀌었을 때는 갱신 기간에 상관없이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301)846-9823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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