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선 재외선거, 5일 앞‘성큼’

2024-03-24 (일)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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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 문답풀이

▶ VA 27일~4월1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MD 29일~31일 메릴랜드한인회 투표소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 투표소가 설치돼 오는 27일(수)부터 4월1일(월)까지 6일간 운영된다. 또한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에도 추가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음은 재외선거 관련 궁금증 문답풀이다.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가 궁금하다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받지만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만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로 봉함한 후 기표소를 나온다.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나오면 투표절차가 종료된다.

-투표기간 중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여행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자는 자신이 투표할 공관 이외 타 국가 등 전 세계 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실재로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했었다.


-투표할 때 지참할 것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이다.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
▲현행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팬클럽을 결성해도 무방한가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나 학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는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의 (202)797-6325, (202)797-6326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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