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운동 미 전역 확산 시동

2024-03-20 (수)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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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등 4개 한인회·전종준 변호사 공동기자회견

▶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청원서 발송·서명운동 전개

‘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운동 미 전역 확산 시동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가진 뉴욕, 뉴저지 한인회장들이 자신들이 서명한 대통령 탄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전종준 변호사.

뉴욕·뉴저지 한인들과 전종준 변호사가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며 미 전역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뉴욕한인회의 김광석 회장과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는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과 전종준 변호사, 뉴저지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 커네티컷한인회 김대영 부회장,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한인동포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다른 한인회들과 연계해 나서게 됐다”며 “서부지역 한인회들 및 단체들과의 연계, 협력도 타진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 서명은 yeschange.org에서 전개하며 선천적복수국적법으로 인한 피해 제보 및 문의도 이메일(jjchuninfo@gmail.com)로 받는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에 대한 법무부, 외교통상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 간의 법적 해석과 적용에 무지와 혼선을 빚고 있는 바, 750만 재외동포의 2세들이 피해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며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2개 위헌 요소(1983년으로 소급적용한 것, 출생신고를 못해 국적이탈 불가능한 국적법 시행규칙)와 잘못된 현행법의 악영향 세 가지(한미 동맹 및 세계 각나라와의 우호관계 훼손, 해외 인재 등용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차질,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내 공직과 정계 진출의 걸림돌)을 구체적인 사례와 정부의 공식문서를 공개하면서 증명하고 설명했다.

잘못된 현행법이 개정 안 되는 이유로 정부나 국회가 현행법의 내용이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해 ‘국민정서’ 등 근거없는 이유로 법 개정 반대,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한데도 원정 출산자가 혹시 혜택을 받을까 하는 지나친 우려심, 정치적인 포퓰리즘 등을 들었다.

전 변호사는 “이제는 연방정부에서도 한국의 복수국적법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모 공군 장교는 주한미군으로 발령 났으나 본부에서 출생 시 부모의 신분을 증명하라고 해 영주권자였다고 하니 한국발령을 취소하고 다른 국가로 보냈다고 한다. 앞으로 한인 2세들의 보직이나 승진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서 출생한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 평등 원칙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지난 19년 동안 재외동포 2세 남성들에게 권리 없는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의무만을 부담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부당한 국적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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