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 한인 민원서비스 개선”

2024-03-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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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청 2024 업무 계획 발표

▶ 재외동포 인증 시스템 구축
▶4월부터 한국에 계좌 없어도
▶재외공관서 금융인증서 발급

“재외 한인 민원서비스 개선”

이기철(왼쪽) 재외동포청장이‘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재외동포청이 700만 해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재외동포 기업인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이 이날 발표한 핵심추진 과제는 ▲재외동포정책 강화 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강화 ▲편리한 동포생활 등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우선 ‘재외동포기본법’ 개정과 정비,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마련 등을 통해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을 신규 구성하고, 이들이 한국내 기업에 해외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바이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 개념과 모국에의 기여 등을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때 국제전화 사용료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데이터 통화, 채팅 상담 등을 추가한다.

재외동포들이 온라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공서·은행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를 도입하고,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해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4월부터 국내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중엔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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