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업 근로자들에 실업수당을”..노동권 옹호자들, 법안통과 시효 하루 전 의사당서 시위

2024-03-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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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의 노동권 운동가들이 지난달 말일 올림피아 의사당 앞에서 빗속에 시위집회를 열고 파업 근로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하원법안을 주상원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베스 돌리오(민-올림피아)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B-1893)은 2월12일 하원을 53-44의 표결로 통과했지만 시위 다음 날인 3월1일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년 주의회 회기에 사장된다.

돌리오 의원은 파업이 대개의 경우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고용주들이 신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HB-1893은 파업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일종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기업인들은 실업수당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직장을 벗어난 파업 근로자들에 까지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의 파업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고용안전부(ESD)는 HB-1893이 확정되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연간 최하 812건, 최대 3,470건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잉의 3만여 종업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1인당 1,019달러씩 총 1억2,200만달러가 매주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저지, 뉴욕, 메인 등 3개주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회도 작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비용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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