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또 다시 무산
2024-02-16 (금)
서한서 기자
연방의회에서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법안이 또 다시 무산됐다.
14일 연방하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찬성 195, 반대 224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롤러(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욱이 그간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을 주장해왔던 뉴욕과 뉴저지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까지도 반대 또는 기권한 것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이유가 됐다.
이 법안은 2023년 과세연도에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부부가 공동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2만 달러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전에 수 차례 추진됐던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또는 폐지 법안들처럼 또 다시 입법에 실패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세법에 따라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제 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 현행 세법 조항은 2025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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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