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저지 유급 가족병가 확대 법안 주하원 재상정

2024-02-10 (토)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주하원 세출위 찬성 7, 반대 4 승인

▶ 직원 수 30명→5명 이상 사업체

주상원의장 법안 처리 소극적
현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

뉴저지 유급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확대 법안이 주하원에 재상정돼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8일 뉴저지주하원 세출위원회는 뉴저지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을 직원수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법안(A-3451)을 찬성 7, 반대 4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수 30명 이상 사업체일 경우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유급 가족병가에 따른 고용 보장 의무를 직원 수 5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정됐지만 2022~2023년 주의회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올 1월 2024~2025년 주의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재상정됐고, 주하원 소위원회에서 승인이 이뤄진 것.

다만 주상원에서는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이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급 가족병가가 보장됐다. 2023년 기준 20주 동안 주당 최소 283달러 이상을 임금을 받았거나 신청일 기준 12개월 동안 총 1만4,2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12주까지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혜자는 급여의 85%(최대 주당 1,025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체인 경우에만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이 의무화돼 이보다 적은 규모의 사업체의 직원은 실직 등의 두려움 때문에 유급 가족병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유급 가족병가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뉴저지 비즈니스 및 산업협회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