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엇호텔, 뉴욕대한체육회 제소체육회 “호텔 측과 협상 중”
지난해 40년 만에 뉴욕에서 전미주한인체육대회(이하 ‘미주체전’)를 치른 뉴욕대한체육회가 8만달러에 달하는 숙박비를 미납한 이유로 메리엇호텔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메리엇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로얄 블루 호스피탈리티 LLC사’는 지난해 10월31일 낫소카운티 뉴욕주법원에 작년 6월에 열린 22회 미주체전 당시 유니언데일 소재 메리옷 호텔을 뉴욕미주체전조직위원회가 참가자들의 숙소로 이용한 뒤 숙박비 7만6,835달러8센트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뉴욕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미주체전을 4개월여 앞둔 지난해 2월14일 뉴욕미주체전조직위는 6월23일과 24일 양일간 1박당 숙박비 249달러 짜리 객실 100개를 대여하는 계약을 메리엇호텔과 체결했다.
호텔 측은 조직위 및 대회 관계자들이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했고, 조직위로부터 어떠한 불만사항도 접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또 “미주체전이 종료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직위로부터 숙박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뉴욕대한체육회의 곽우천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회 직후 이른 시일 안에 숙박비를 지불하고자 노력했으나 재정상태가 워낙 여의치 않아 지급을 할 수 없었고,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고 면서 “최근 뉴욕미주체전조직위가 주최가 돼 메리엇 호텔 측과 숙박비를 지불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 상황이다.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미주체전조직위는 지난해 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전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일절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각으로부터 특별한 재정대책 없이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이 같은 대책없는 추진은 무려 8만 달러에 달하는 숙박비 미납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졌고, 40년만에 뉴욕에서 열린 미주체전은 숙박비 피소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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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