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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

2024-01-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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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 거쳐

▶ 정체성 함양·동포 보호·지원 강화·네트워크 구축 등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국내외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명시했다.

5대 정책 목표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를 제시했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해 한국의 정치ㆍ경제 발전상을 거주국에 알리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위해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해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한인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유지를 돕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해외 위난 상황 시 동포들에게 신속하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 체류 동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도 추진한다. 또, 동포사회와 연계하여 한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펼쳐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도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해 해외에서의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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