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메디케이드 수혜 5명중 1명 자격박탈

2024-01-31 (수)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뉴저지주서 7개월간 30만명 달해 소득 증가 · 타주 이주등 자격 충족 못해

▶ 37% 갱신 승인, 20%는 수혜자격 심사중

뉴저지에서 지난 7개월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한 주민이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수혜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뉴저지주 복지국의 최신 메디케이드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던 29만6,000여 명이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혜택이 종료됐다.

뉴저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심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전체 가입자의 약 23%가 갱신이 거부된 것이다.
주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 약 130만 명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약 48만 명은 갱신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23%는 자격을 상실해 갱신이 불허됐고, 20%에 해당하는 약 26만 명은 갱신 심사 중이다. 또 나머지 약 26만 명은 수혜 자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소득층 권익 단체들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시행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의무 조치가 지난해 4월 해제되면서 대규모 수혜 자격 박탈이 일어나고 있다”며 “건강보험 상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저지에서 메디케이드는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소득(1인 가구 기준 월 1,677달러)이어야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임산부는 연방빈곤선 205%까지가 수혜자격이고,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방빈곤선 355%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은 뉴저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njfamilycare.dhs.state.nj.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