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눈 내린 후의 우편물 받기

2024-01-26 (금) 김성식 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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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눈이 내렸다. 지금 우체국에서 우체부로 일하고 있기에 눈 내린 후에 발생하는 우편물 배달의 작은 변화를 소개한다.

눈 내리더라도 우편물은 배달된다. 그런 것을 우체국 안에서는 ‘Mails Never Stop’이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눈 내리면 우편물 배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체부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우체부가 우편물을 배달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는다.

눈이 치워져있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눈이 치워져있다고 해도 빙판으로 바뀌어있다면 이 때에도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 건물 자체에 부착된 우편함이나 현관문에 있는 투입구까지 오가는 길이 안전해야 한다.


길 가에 우편함이 있어서 우체부가 배달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한 채로 우편물을 투입하는 경우, 운전을 한 상태로 그 우편함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우편함 부근에 눈이 쌓여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달차량을 세운 후 하차하여 우편함까지 몇 걸음 걸어가서 우편물을 투입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차량이 도로 양쪽 옆으로 눈을 밀어 놓아서 우편함 앞을 막는 경우도 흔하다.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또한 우편물 배달 제한 사유가 된다. 무리한 운행은 우체부나 배달차량뿐만 아니라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그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너머의 많은 집 모두가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날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은 일단 우체국으로 돌아간 후 나중에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게 될 때 배달된다. 배달되지 못했다고 그 즉시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것은 아니다.

거듭 얘기하거니와 눈 내린 후에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하는 것은 우체부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이다. 그 안전 여부는 우편물을 받는 사람을 기준이 아니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리니 의무니 무슨 그런 복잡한 것 따지지 말자.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 또한 우리의 이웃이 아닌가.

<김성식 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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