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감사원, 지난해 최소 1억800만달러 벌금 손실
▶ 적발 과속차량 22% 번호판 못읽어 벌금 추징 못해
뉴욕주경찰이 유령 번호판과 가려진 번호판 사진들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MTA 제공]
불법 또는 가짜 번호판(유령 번호판)과 가려진 번호판으로 과속차량에 대한 뉴욕시의 카메라 단속이 무력화되면서 지난 한 해에만 최소 1억800만달러의 벌금이 추징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시감사원이 22일 발표한 ‘뉴욕시 과속단속카메라 프로그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1~6월) 뉴욕시 5개 보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차량의 22%가 번호판을 읽을 수 없어 벌금을 추징하지 못했다.
불법 또는 가짜 번호판 즉 유령 번호판으로 추징하지 못한 티켓 건수만 74만8,468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종이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진 번호판으로 인해 추징하지 못한 티켓 건수까지 포함하면 100만건이 훌쩍 넘는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교통국이 벌금을 추징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5,400만달러로, 이를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지난 1년간 발생한 손실액은 1억8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번호판이 없거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또는 가짜 임시번호판(유령 번호판)으로 추징하지 못한 티켓 건수는 2019년 이후 무려 5,356% 급증했다.
랜더 시감사원장은 “유령 번호판과 가려진 번호판 문제는 시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닌 통행료 카메라 징수를 확대하고 있는 MTA와 항만청, 뉴욕주고속도로관리국 모두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유령 번호판과 가려진 번호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량국(DMV)의 차량 등록 금지 등 한층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