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청, 조지워싱턴브릿지서 총 292회 걸쳐 통행료 미납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2만 달러 이상 고의로 미납한 운전자가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지워싱턴 브릿지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번호판 가림막 사용으로 요금 징수를 피하려던 르퀸시 앤더슨이 검거됐다.
앤더슨은 292회에 걸친 통행료 미납 이력이 있으며, 전체 통행료 미납액이 5,167달러에 미납 관련 수수료 밸런스가 1만4,600달러 등 전체 미납 통행료가 1만9,767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앤더슨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차량 번호판 가림막을 설치해 교량과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톨비 징수 회피를 시도해왔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절도, 정부 문서 변조, 절도 도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PA는 지난해 톨비 미납 운전자 단속을 통해 2,500만달러의 벌금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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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