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세이하 결혼 금지시켜라”...웨딩드레스 입은 피해 여성들 주의사당서 이색시위

2024-01-22 (월)
크게 작게

▶ “미성년 결혼은 여성 인권의 중대한 침탈해위”주장

지난 주 웨딩드레스에 면사포를 쓴 여인들이 올림피아 워싱턴주 의사당에 몰려와 여성의 법정 결혼연령을 최저 18세로 정한 하원법안(HB-1455)을 상원도 통과시키라며 시위 퍼포먼스를 벌였다.

손목에 쇠사슬을 매고 가슴에 ‘어린이 결혼을 워싱턴주에서 금지하라’는 팻말을 건 이들 약 20명의 여성은 미성년 결혼이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탈 행위며 비인간적 작태라고 주장했다.

시위자 중 하나인 케이트 양 여인은 12살 때 강제결혼을 당해 15살 때 첫 아들을 낳았다며 나이가 훨씬 많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를 일상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38세인 양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자유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를 조직한 인권단체 ‘드디어 풀린 쇠사슬(UAL)’은 2000년 이후 워싱턴주에서 5,000여명의 미성년 여성이 결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UAL은 현행 주법이 17세는 부모의 동의로, 그 이하는 판사의 허락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들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이혼할 수 없도록 불합리하게 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락하는 전국 43개 주 가운데 하나다. UAL은 지난 2016년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 워싱턴주의 15~17세 미성년자들이 1,000명 당 4.3명꼴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치는 4.6명이었다.

다른 여성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결혼자의 90%가 성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며 80% 이상이 이혼으로 끝을 맺는다.

미성년 여성 결혼금지 법은 지난해 모니카 스토니어(민-밴쿠버) 주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났다. 주 하원은 올해 회기 첫날인 1월8일 이 법안(HB-1455)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 상원으로 이첩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