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31일 종료

2023-12-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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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대상은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본인이 재기(자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신희영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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