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아번 경찰관 제프 넬슨(44)이 4년여만인 내년 3월 어렵사리 법정에 서게 된 가운데 우선 경찰관 임용취소 징계부터 받게 됐다.
워싱턴주 형사정의 훈련위원회(CJTC)는 넬슨이 치안경찰관으로서의 직업적 윤리기준을 망각하고 8년 재직기간에 타인의 생명권을 세 차례나 의도적으로, 또는 무분별적으로 침해함으로써 경찰관의 위상을 훼손했다며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그의 경찰관 배지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CJTC는 넬슨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용의자 체포과정에서 최소한 17 차례나 주먹질과 발길질은 물론 테이저 건과 권총 등 화기를 사용했다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시 새레이, 아이재야 오벳, 브라이언 스캐먼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새레이 측의 에마 스캔란 변호사는 넬슨이 기소된 후 4년이 지나도록 잠잠했던 CJTC가 재판날짜가 정해지자 그의 경찰관 배지를 박탈키로 결정함으로써 재판에서 검찰 측 입지만 공고히 해줬다며 결과적으로 새레이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넬슨은 지난 2019년 5월 아번의 선샤인 마켓에서 새레이를 체포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다며 새레이가 주머니칼과 권총을 꺼내려고 해 정당방위로 그를 총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들과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넬슨은 제빙기를 등지고 서 있는 새레이의 배를 총격했고, 총이 고장 나자 재빨리 정비한 후 3~4초 후 고꾸라져 있는 새레이의 머리를 총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번 시당국은 이미 민사소송애서 패해 새레이의 가족에 400만달러를 지불했고 경찰관으로서의 넬슨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별개의 소송에서 200만달러를 추가로 지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