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퇴 안해도 소셜연금 수령 가능”

2023-12-26 (화) 이창열 기자
크게 작게

▶ 많은 한인들, 조기 은퇴시 일하면 연금 뺏기는 줄 알아

은퇴를 하지 않아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한인들은 이에 대해 정확히 몰라 혼란을 겪고있다.
일부 한인들은 은퇴를 하고 소셜연금을 받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은퇴를 못하고 있다. 또 많은 한인들은 조기 은퇴시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을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뺏기는 줄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62세가 되면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다. 10년간 일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해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62세에 조기 은퇴를 해서 받는 소셜 연금의 평균은 1,279달러이다. 적령기인 66세에 만기(Full) 은퇴를 해서 받는 소셜 연금의 평균은 현재 1,827달러이며 은퇴를 늦추어 70세에 은퇴를 해서 받는 소셜 연금의 평균은 2,412달러이다. 만기를 기준으로 은퇴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받는 연금이 8% 줄어들고 1년 늦출 때마다 8% 늘어난다. 70세 이후에는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받는 금액은 같다.

메디케어 보험 전문가인 심연식 에이전트는 “일부 한인들은 은퇴를 하지 않으면 소셜 연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한인들은 조기 은퇴시 일을 하면 연금을 영원히 뺏기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조기 은퇴시 일을 해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연금은 만기 은퇴 후 몇 번에 나눠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조기 은퇴시 일을 해서 연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 에이전트는 “조기 은퇴시에는 일을 많이 해서 수입이 늘게 되면 사회보장국에서 연금을 줄여서 주지만 만기 은퇴자의 경우에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기 은퇴자들의 경우 2만1,240달러 이상을 벌면 매 2달러마다 1달러를 공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5만6,520달러 이상을 벌면 매 3달러마다 1달러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62세 은퇴자가 매달 1,2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은퇴자가 올해 2만 3,920달러(2만1,240달러보다 2,680달러 많음)를 벌었다면 사회보장국은 1,340달러(2,680달러의 1/2)의 사회보장급 지급을 미루게 된다. 만기 은퇴 후에는 1,340달러가 모두 지급된다.

조기 은퇴자들은 2024년에는 2만2,320달러까지 벌 경우에는 자신이 받는 소셜연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5만9,520달러 이상을 벌면 매 3달러마다 1달러가 공제된다. 소셜 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을 지와 관련, 전문가들은 “자신의 건강상태, 가족 병력, 본인의 경제력을 고려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은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한다.

메디케어 보험 전문가인 임강호 에이전트는 “은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은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종합보험의 오향제 대표는 “본인이 은퇴를 할 때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금도 세금을 내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