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해 Part VI
2023-12-17 (일) 10:03:03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오늘은 노동관계법 중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어떤 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차별금지법을 알아보며 주의할 점은 우선 이 법은 대체적으로 연방법으로 규율되나 주법으로 더 강화된 것은 주법을 따른다는 것이다. 연방법보다 못한 보호를 책정한 주법은 연방법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우선권(pre-emptive right)이 있으므로 주법을 적용할 수 없으나 더 강한 보호는 괜찮다는 점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피해자가 두 가지 방법으로 법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연방정부 기관 중 평등 고용기회 관리청(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에 제소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EEOC에 제소할 경우에는 제소자(피고용인)의 변호사비용을 고용주가 책임지지 않지만 연방법원에 제소할 경우에는 재판에 패소할 경우 제소자의 변호사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때로는 피고용인에게 배상하는 금액보다 피고용인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 만약 조금이라도 패소할 여지가 있다면 되도록 이른 시간에 합의를 보는 것이 고용주로서는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난 다섯번에 걸쳐 알아본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와 이점에서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연방법 United States Code Title VII이다. 일명 1964년 인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이라고도 불리며 이 법에 의하면 고용관계에 있어 인종(race), 피부색(color), 출신국(national origin), 종교(religion), 남녀간의 성별(sex)에 의해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간의 성별에는 임신여부 및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나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근거로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피고용인이 정부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고용주를 제소했을 경우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의 기타조건을 변경하는 조치 등을 통해 보복하는 것을 금하며 이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간주한다.
위에 말한 Title VII 외에도 1963년에 공포된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of 1963)-같은 내용의 일에 대해 남녀간의 임금상 차이 금지, 1967년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of 1967) -나이 40세를 기준으로하여 40세이상의 피고용인을 해고하고 같은 자리에 40세 미만의 피고용인을 채용하는 것 금지, 1990년의 장애우 보호법(Title 1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장애우라는 이유로 고용관계나 조건의 차별 금지, 2008년의 유전자 차별금지법(Gener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유전자정보에 의해 고용관계나 고용조건의 차별금지, 2022년의 임산여성 차별금지법(The Pregnant Workers Fairness Act of 2022)-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해 고용주가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법 등이 있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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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