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난데일 화재현장 10개월째 ‘흉가’처럼 방치

2023-12-07 (목)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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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들 불만 늘자 당국, 한인 건물주에 연락

▶ 조치 없을 땐 벌금 부과 방침

애난데일 화재현장  10개월째 ‘흉가’처럼 방치

지난 3월 발생한 애난데일 화재 현장이 10개월째 방치된 가운데 흉물스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 지역단체(American Legion)가 나서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배너를 걸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토속집, 한미우체국택배, 본촌 등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지난 3월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후 흉물스러운 상태로 10개월째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널브러진 잔해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추가 붕괴 위험도 있고 보행자들에게도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방치된 현장에는 무너져 내린 외벽과 지붕, 검게 그을린 잔해들이 지저분하게 쌓여있다. 최근 현장을 둘러싼 펜스에 흰색 배너가 걸려 그나마 현장을 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저분한 상태다.

이에 페어팩스 카운티 담당부서(Dept. of Code Compliance)는 그간 수차례 건물주에게 위법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건물주는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Kee C. Han&Ae Y. Han)로 이들은 건물 외관, 외벽, 지붕, 배수 시설 등을 버지니아 건물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하거나 교체해야하지만 이들은 화재로 붕괴된 건물을 10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건물주는 위반 사항을 30일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100달러, 다음에는 위반 사항 별로 각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애난데일 건물주는 모두 3건을 위반해 1,0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건축 잔해나 물품을 외부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한 카운티 조닝 규정도 위반해 처음에는 200달러, 이후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카운티 담당부서의 규정 위반 통지에도 건물주의 응답이 없어 카운티 검사장실로 사건을 이관했으며 건물주는 21일내로 관련 통보에 응답해야 한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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