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 메디케어 취소하면 안돼”

2023-11-29 (수)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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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서명 ‘참전용사 보훈법’…아직 시행세칙 없어

▶ “비용과 관련해 한미 양국간 조율 되어야 하는 상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 참전용사들도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 메릴랜드 솔즈베리에 거주하는 한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는 메디케어 보험을 취소해도 되는지 본보에 문의를 해 왔다.

이 참전용사는 “우리 교회 내에 4명의 참전용사가 있고 솔즈베리에는 10여명의 참전용사가 있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병원은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는지, 메디케어 보험은 취소해도 되는지, 커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이 서명은 했지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해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세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해당국은 한국인데 한국 정부와 주미 한국 대사관이 관련 지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참전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현재 3-4천여명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있다.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 대표는 “법은 통과됐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시행세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들은 메디케어 A와 B, 그리고 메디케어 C나 D와 같은 보험을 취소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보훈부에서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첫 번째로 보훈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상태에 따라 병원치료부터 처방약 지원, 재활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참전용사가 메디케어 A와 B 혜택을 받고 있다면 보훈부에서는 메디케어 혜택 외에도 전쟁 참전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참전용사가 C나 D와 같은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조창석 월남전참전자회 워싱턴 국가유공자회 회장은 “최근 주미대사관 국방무관부를 방문해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려면 비용과 관련해 한국정부에서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하는 만큼 한미 양국간 조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매달 미국에 있는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매달 39만원을 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통과된 법으로 인해 얼마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참전용사를 포함한 군인들은 미국 보훈부 웹사이트(www.va.gov)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이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건강보험에 더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경우에는 모두 메디케어 수혜자이기 때문에 시행세칙이 마련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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