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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환자사망’ 한인의사 실형선고

2023-11-21 (화)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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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가슴확대 수술 마취중 심장마비 911 신고 안해 뇌손상 여성 결국 숨져

4년 전 1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 과실로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한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CBS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법원은 지난 16일 그린우드 빌리지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 제프리 김씨에 대해 가슴확대 수술 후 에머린 누엔을 뇌손상에 빠뜨린 혐의(과실치사 미수)로 징역형 15일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뇌손상 환자들을 돌보는 장기 요양시설에서 120일 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선고를 받은 후 즉시 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에머린 누엔은 18세였던 지난 2019년 8월1일 김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는 도중 심장마비가 발생, 뇌손상을 입은 뒤 투병하다 결국 14개월 후 사망했다. 당시 김씨와 마취 보조간호사 렉스 미커는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지만 누엔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누엔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무려 5시간30분 동안이나 그녀를 수술대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당시 2명의 간호사들이 김씨에게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막았다고 CBS는 전했다.

누엔은 결국 뇌손상을 입어 말하거나 걷거나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14개월간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2020년 10월 심장마비를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된 후 하루 만에 숨졌다.

이후 김씨는 2022년 2월에 변호사와 함께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셰리프국에 자진 출두해 자수했고 수사당국은 1급 가중폭행,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콜로라도 의료위원회는 지난 8월 김씨가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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