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시민단체 항소의향서 제출
▶ 1심 위헌 판결 후 두 달여 만 연방대법서 최종 판가름 날듯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1심 판결이 결국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연방법무부와 시민단체들은 최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 위헌 판결에 대한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본격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해넌 판사는 DACA 프로그램 즉시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가능하고 신규 신청 승인만 허용되지 않고 있다.[본보 9월15일자 A1면 보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항소의향서에서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순회항소법원에서의 항소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결국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의 경우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DACA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 때문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임시적 성격의 행정명령이 아닌 영구적 시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입법 과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 DACA 수혜자 보호법안은 수차례 추진됐음에도 결국 입법에는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DACA 수혜자는 57만8.6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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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