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폭동 반란 가담…대선 출마는 가능”
2023-11-20 (월)
▶ 콜로라도 연방법원 판결 “수정헌법 14조, 대통령직엔 적용 안돼”
트럼프(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연방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17일 연방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왈라스 판사는 남북전쟁 직후 추가된 이 조항이 상·하원 의원이나 대선 선거인단 등 활동 금지 대상이 나열된 만큼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왈라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강성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사당에 난입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또 당시 그의 시위 촉구 연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을 사실상 일으켰지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항소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