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②
▶ 내년 4월 총선 투표하려면 2월10일까지 신고·신청 마쳐야
1.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입니다.
2. 선거 때마다 매번 신고·신청을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직전 대통령선거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신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언제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하나요?
▲2024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신고는 오는 2024년 2월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2024년 2월10일까지 해야 합니다.
4.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입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미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https://ova.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