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구직 시 전과자 차별 못한다
2023-11-18 (토) 12:00:00
이진수 기자
▶ 호쿨 주지사,‘클린 슬레이트 법안’ 서명
▶ 형기마친 전과자 일정기간 후 기록 봉인

캐시 호쿨 주지사가 16일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주지사실 제공>
성범죄 등 A급 중범죄 포함 안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16일 일명 전과기록 봉인 법안을 불리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전격 서명했다. 1년 후 발효되는 이 법안은 경범죄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경우 8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자동 봉인, 전과자들이 렌트나 구직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급 중범죄 기록 가운데는 마약 관련 범죄와 ‘과실치사’(Manslaughter) 기록이 봉인 대상에 포함 됐지만 성범죄 전과기록과 살인, 납치, 방화 등 대부분의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S7551A/A1029C)은 지난 6월9일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주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존 제이 칼리지 자료에 따르면 1980~2021년 뉴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는 약 220만명으로 1년 후 이들의 전과기록이 가장 먼저 봉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기존 전과 기록이 자동 봉인된다는 설명이다.
호쿨 주지사는 “전과기록 봉인은 투옥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자신의 잘못(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전과기록 봉인을 통해 전과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통해 뉴욕주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욕주 공화당은 “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공공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친범죄적 정책”이라면서 “두 번째 기회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전과기록 봉인은 결국 범죄자들을 더욱 대범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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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