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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차량 유리 틴팅규정 바뀌나

2023-11-18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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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없어

▶ 위반 단속시 유색인종 타켓 목소리

주 법률 개정위, 법령 개정 추진키로

뉴저지에서 제정된 지 100년이 넘은 차량 틴팅(썬팅)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뉴저지주 법률개정위원회는 매년 수만 건의 티켓 발부를 초래하는 차량 틴팅 법령 개정을 다루기로 했다. 뉴저지에서 차량 틴팅에 대한 주법은 지난 1921년 제정돼 너무 오래됐고,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법은 차량 전면 유리와 앞쪽 측면 유리의 틴팅을 금지하고 있다. 틴팅을 통해 유리가 불투명해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뒷좌석 유리는 틴팅이 허용된다.
하지만 틴팅 농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어느정도 수치까지 틴팅이 가능한 지 등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차량 틴팅 위반 적발이 4만5,495건 기록되는 등 매년 수만 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틴팅 위반 단속이 유색 인종 운전자에게 집중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 규정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경찰이 유색 인종 운전자 차량 단속의 구실로 틴팅 위반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 반면 경찰들은 차량 유리 틴팅을 심하게 하면 탑승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렵고 운전자 시야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단속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지난 2022년 주 대법원은 뒷 좌석 창문을 틴팅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틴팅 규정 위반으로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이후 차량 내부 단속을 벌여 총기 휴대 혐의까지 적용해 운전자를 체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체포된 운전자 데이빗 스미스는 부당한 체포라고 경찰을 제소했는데 결국 주 대법원이 틴팅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판결한 것.

이 판결을 계기로 100년이 넘은 낡은 틴팅 법령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주 법률개정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타주의 차량 틴팅 규정 등을 확인해 주의회에 개정 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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