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상정보 공개금지법에 전전긍긍...서북미 반파시스트 단체들, 극우주의자 면면 밝힐 수 없게 돼

2023-11-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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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금지법에 전전긍긍...서북미 반파시스트 단체들, 극우주의자 면면 밝힐 수 없게 돼
백인우월주의자 등 극우단체들에 맞서는 서북미의 반파시스트 단체들이 같은 좌파단체인 ‘인종모독 반대연맹(ADL)’ 덕분에 지난 7월 발효된 워싱턴주 관련법 때문에 오히려 곤혹스러워 한다고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다.

조사전문 ‘인베스티게이트웨스트’는 서북미지역의 반파시스트 운동단체들이 극우주의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들의 신상명세를 만천하에 까발리는 소위 ‘닥싱(doxxing)’ 수법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파시프리NW,’ ‘코발리스 앤티파’ 등 좌파단체들은 극우주의자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들을 세밀히 분석, 그들의 용모는 물론 손가락에 낀 반지나 문신 등 특징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에도 동부 워싱턴주의 신나치주의 단체인 ‘에버그린 행동단’의 한 회원을 그의 독특한 문신을 근거로 밝혀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하지만 ADL의 압력을 받은 드루 한센(민-베인브리지 아일랜드) 주 상원의원의 발의로 반 닥싱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좌파단체들의 공격을 받은 그우주의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닥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지만 닥싱 대상이 위협을 느꼈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미행 등을 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건당 5,000달러 벌금에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이미 2021년에 통과된 오리건주의 유사한 법과 달리 닥싱에 연루된 언론인들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오리건주 법보다 규제 범위가 넓다. 일례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악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무모하게 무시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 닥싱 법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외에도 메릴랜드, 네바다, 일리노이, 텍사스, 콜럼비아 등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뉴저지 주의 한 언론인은 경찰국에서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경찰국장의 주소를 공개했다가 반 닥싱법에 걸려 소송위협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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