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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하세요”

2023-11-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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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이상 해외 체류땐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로밍문자 발송

한국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지난 13일부터 해외 방문을 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영주권자뿐 아니라 유학생, 단기 취업체류자, 상사주재원 등으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거나 거주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국 국적자들의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 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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