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 12개 소수계 언어로도 핫라인 신고접수
▶ 신분도용^보이스피싱 등⋯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앞으로 신분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를 당했을 때 한국어로 자유롭게 연방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8일부터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12개 소수계 언어로도 전화 핫라인을 통한 사기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신분도용(Identify Theft) 사기 한국어 신고는 핫라인 877-438-4338로 전화를 건 후 3번을 선택한 후 다시 6번을 누르면 한국인 통역사와 연결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각종 일반사기를 당한 경우 한국어 신고는 핫라인 877-382-4357로 전화를 건 후 신분도용 사기 신고와 마찬가지 순서를 따르면 된다.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 신고 전화 핫라인이 가동되는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다.
FTC는 “사기범들은 대부분 사기 표적이 되는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때문에 다양한 소수계 언어로 신고를 받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신용사기와 신분도용 관련 소수계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 핫라인이 개설된 만큼 관련 사기 피해자는 물론 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 메시지 등을 받은 경우, 두려움 없이 FTC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초 FTC는 신용사기 사건 패턴을 공개하며 한인 타깃 신용사기 주의보를 내린바 있다. FTC는 당시 모르는 사람이 보상 등을 조건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오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누군가 전신송금,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등으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TC에 따르면 올 들어 6개월간 신고 웹사이트(Consumer Sentinel Network)를 통해 110만건의 사기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4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사기 피해액은 6억5,800만달러로 1인당 평균 1,400달러의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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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