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추세츠·버지니아주 등서 성매수자들 매달 회원비 내기도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전문직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한인 일당이 적발됐다.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은 불법 성매매 활동과 관련한 강요 등의 혐의로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이모(41)씨와 유학생인 또다른 이모(30)씨 등 3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각지에서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할 여성들의 항공편을 조율해주고 이들이 미국에 머무는 기간 성매매 장소에서 숙박할 수 있게 했다고 연방검사실은 설명했다. 성 매수자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고객 명단에는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정보기술(IT) 기업이나 제약사 임원, 군 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위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검사장 직무대행은 “성 매수자들은 온라인으로 신분증 사진과 직장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했으며 일원이 되기 위해 매달 회원비를 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